제6절 민법 제82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대한 허가 //
1. 의의
부부는 그 혼인성립 전에 민법의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재산관계에 관한 약정을 한 때에는 그
혼인성립까지 이를 등기하여야 하고, 등기하지 아니하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그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함이 원칙이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을 뿐이다. 부부재산약정의 등기는 부(夫)가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하고(비송사건절차법 제68조 1항), 부부재산약정등기부에 등재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69조). 따라서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을 구하는 것은 곧 부부재산약정등기부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구하는 것이 된다. 부부재산약정의 등기나 그
변경허가는 실무상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드물다.
2. 심판청구
가. 청구권자
부부재산약정의 변경허가는 부부 쌍방이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60조). 따라서
본호에 의한 부부재산약정의 변경허가청구는 부부가 미리 그 재산약정의 변경에 관한 합의를 한 다음 그에 대한 인가를 가
정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부사이에 그 재산약정의 변경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82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물의 분할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밖에 없는바, 이는 마류 2호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한다.
나. 관할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 각각 관할가정법원이다(가사소송법 제44조
3호, 제22조 1호 내지 2호). 구체적 의미에 관하여는 전술 제3편 제2장 제1절(
혼인의 무효
) 3. 가. 참조. 위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가사소송법 제22조 3호가 준용되는 점에 비추어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고 볼 것이다.
3. 심판
가. 주문례
『청구인들 사이의 부부재산약정을 별지기재와 같이 변경함을 허가한다.』
는 식으로 기재하고, 별지에 새로운 약정의 내용을 기재하면 될 것이다.
나. 불복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청구를 인용한 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27조, 제61조).
다. 심판의 효력
청구를 인용한 심판이 확정되면 부부 사이에서는 그 재산약정이 변
경되어 버리지만,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변경된 내용을 등기하여야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허가심판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70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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